불법대출 충북투금 前대표 불구속기소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9일 대주주 여신한도 등을 초과해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충북투자금융㈜ 전 대표 朴春玉씨(68.무직)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및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90년6월부터 92년3월까지 충북투금 대표이사로 재직 하면서 충북투금 대주주인 전모씨가 경영하는 C그룹의 10개 계열사에 한달에 수십억원씩 부당대출을 해줘 총 462억여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케 한 혐의다. 朴씨는 또 지난 90년11월 충북 소재 C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N개발 대표 崔모씨로부터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모두 162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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