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내 토지형질 변경 "훼손부담금 부과 대상"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그린벨트 개발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 추가 사업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사업부지 내의 추가 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시흥시를 상대로 낸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는 28억여원의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조항은 동일사업장 내 추가 사업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동일사업장 내 추가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된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토석채취사업(1987년)에 대해서는 2000년 신설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석채취사업에 이어 추가적인 도로개설사업(2006년)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추가로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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