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에게 4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백씨는 한글과컴퓨터 경영자로 있으면서 손실발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프라임그룹의 요구에 따라 프라임벤처캐피탈 등의 유상증자에 한글과컴퓨터를 참여하게 했다"며 "한글과컴퓨터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고 재산상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백씨의 다른 혐의 역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한글과컴퓨터,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47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2008년 말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여원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