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 톨게이트 근무자 삼진아웃제도 시행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의 불친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은 퇴출시키기로 했다.한국도로공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을 외부에 맡기고 톨게이트 등에 비정규 인력을 채용·운영함으로써 빚어지게 될 불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톨게이트 근무자가 불친절할 경우 고객이 이를 전화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게 되면 불친절 사례의 정도에 따라 재교육, 근무기회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연간 경고조치가 3회에 이르면 계약해지를 통해 퇴출되며 톨게이트 운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외부 운영자도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운영계약이 해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앞서 작년말 「고속도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고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결의한 바 있다.【정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