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비워달라"

가처분 신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상대로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서에서 "2008년부터 도서관 건물에서 이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대체 건물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도서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무상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도서관이 존폐 위기에 놓인 만큼 전교조는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개관 시점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어린이도서관에 딸린 부속건물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시교육청 연수원으로 쓰이다가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실로 사용돼 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교육청에 "도서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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