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부정방지대책 방안(표)

부 처 부패방지대책 내용 법무부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 강화와 직무유기를 금품수수 행위와 동 일하게 간주, 감봉이상의 처벌 행자부 16개 건축,소방,위생 등 16개 취약분야 단속을 지속하고 시민 들에게 사전에 감사 실시를 예고하는 「공개감사제」와 주민 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 도입 국방부 병무비리 해소 위해 병사용 진단서발급 병원 지정요건 강화및 지정 병원 수 축소. 각종 검사자료 본인여부 확인 교육부 지난달말까지 촌지수수 194건 적발등 촌지수수 행위 강력단속. 시민단체 등이 감사현장 참관하는 「감사참관인 제도」 내년 부터 시범 실시. 건교부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전과정 전산화및 공개 국세청 부동산 거래시 전산시스템 통해 세금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경찰청 1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경찰 퇴출. 사생활 문란,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 집중감찰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