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조건을 잇따라 어기고 있는 미국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보다는 아예 현행 수입조건을 바꾸는 협상을 하자며 적반하장(賊反荷杖)격 주장을 펴 검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 한 박스를 발견하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바로 다음날이다.
미측은 우리 조치를 수용하면서도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조속히 진행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현행 수입조건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미측은 척추뼈나 갈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이다.
척추뼈 검출에 수입중단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 검역중단으로 미측 입장을 배려했던 농림부는 이에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농림부는 미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8단계 검역절차 중 5단계(수입조건 및 허용 여부 결정)가 미측의 잦은 검역오류로 중단된 상태에서 6단계인 양측간 수입조건 개정협상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수입조건도 충족치 못하면서 수입조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