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뮤추얼펀드의 불법ㆍ편법 거래가 속속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뮤추얼펀드 개혁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뮤추얼펀드 내부 관계자에 의한 자사 뮤추얼펀드의 단타매매 금지와 그날의 가격이 결정되는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이후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이사회의 적어도 3분의 2를 뮤추얼펀드 관리와 무관한 인사로 충원하고
▲독립적인 법규 준수 감독자를 임명하며
▲동일인이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를 관리하는 것을 금하며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 이상 물려 단타매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