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히든 챔피언' 300개 키운다

■중견기업 육성 전략 내용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R&D 세액공제는 확대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요건 40%→30% 완화


지식경제부가 18일 내놓은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최경환 장관이 취임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호리병 식 경제구조'를 해결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3년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졸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담완화 기간 1~3년 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졸업부담 완화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은 졸업한 후에도 자금회수 및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기업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향후 시행령으로 구체적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업상속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완화(40% 이상→30% 이상)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민간은행에 위탁해 대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와 특별시설자금제도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지경부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중견기업은 10여곳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기업들도 700여개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일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원ㆍKOTRA 등 유관기관 인력으로 구성된 '싱글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