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라면ㆍ과자ㆍ빙과류 등에 확대 시행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은 매장위치 등과 무관한 획일적인 가격운용으로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압구정ㆍ명동ㆍ영등포 일대 SSMㆍ편의점ㆍ동네슈퍼 등에서 신라면ㆍ초코파이ㆍ처음처럼 등 주요 10개 품목의 가격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오픈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본지 조사 결과 SSM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앞선 가운데 편의점은 대부분의 제품을 지난해 6월의 권장소비자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해 동네슈퍼보다도 비쌌다. 또 동네슈퍼는 지역별로 같은 제품을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하지만 SSM과 편의점은 '동일제품 동일가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도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반면 매대(賣臺)의 제품가격 표기 등은 일부 슈퍼를 제외하고 대체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