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여직원에게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6일 A대학과 이 대학 교수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남성인 B교수가 파업 중인 여성 노조원 C씨에게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아니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고”라고 말한 것을 성희롱으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대학 측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이 노사 간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행해졌고 C씨가 이 발언을 들은 뒤 수치심으로 B씨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상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