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SMATV(위성공시청설비) 논란이 끝없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 공시청망을 통해 위성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SMATV 정책이 KT와 정보통신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번 정책이 정통부가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를 봐주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한다. 정통부가 불합리하게 KT의 뒤를 봐주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 최근의 SMATV 논쟁은 핵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규칙 개정안 중 SMATV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주택'의 정의가 2004년 이후 공시청망과 케이블TV망이 분리돼 지어진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라는 게 정통부의 명확한 설명이다.
또 케이블TV 측에서는 KT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은 '외국자본기업'이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국내 토종 자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물론 씨앤앰 같은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외자 유치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의도는 스카이라이프와의 묶음상품과 IPTV를 통한 KT의 시장 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방송법에 명시된 역무 조항을 어겨가면서 시청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논쟁을 사업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시청 편의와 매체선택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방송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방송법의 세세한 문구 해석은 두 번째 일이다. 방송은 시청자가 주인이고 시청자 없이는 방송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0/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