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세제가 다수 담겼다. 해외 직접 구매로 물품을 산 뒤 맘이 바뀌어 6개월 이내 반품해도 내년부터 관세(기본관세 8%)와 부가가치세(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세법상 '하자 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을 1년 이내 반품하는 경우에만 환급해줬다. 500달러 물품을 기준으로 10만원가량 돌려받는다.
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가족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주택 보유 기간(현재 2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 받으면 된다. 하우스 막걸리 제조 및 판매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탁주나 약주·청주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음식점 업주가 자기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주세의 과세 표준은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에다 제조원가의 10%를 붙여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