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땐 학교 휴교령·차량부제 시행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령과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교육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미세먼지 1단계 주의보 발령시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령, 차량부제 운행 등을 강제 시행한다. 차량부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 조례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는 주의보, 250㎍/㎥를 초과하면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국내에서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초과한 적이 있지만 24시간 250㎍/㎥의 농도가 유지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법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보다 앞당겨 5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개인 건강상태와 주거상황을 고려한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인 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중국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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