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서 돈 받은적 없다" 유종근지사 공판서 부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유종근 전북지사와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유 지사는 공판에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가 전북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세풍그룹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지원한 사실은 있지만 세풍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97년 11월말께 서울 모호텔에서 유 지사가 정치자금 12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고대용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 돈을 요구했다면 (끝자리가 '0'인) 10억원이지 왜 12억원이냐"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