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간 60만씩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다음 달 중 신청접수를 거쳐 9월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오는 10월 초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48만370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규모는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연간 총 60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