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화대출 국내선 사용못해

中企 시설자금은 제한적 허용

다음달부터는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으로 대출 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조치에 따라 이런 내용의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한조치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을 포함한 55개 은행과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모두 해당된다. 조치 내용을 보면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한다. 한은은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 말까지의 잔액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48억달러가량이다. 외화대출 잔액은 2008년까지 줄곧 늘다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82억3,000만달러 감소했으나 올 들어 4월까지 다시 21억9,000만 달러 늘었다. 특히 외은 지점의 외화대출은 24억9,000만달러 증가해 자본시장 불안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순호 한은 국제국 차장은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이후 줄었지만 경기가 살아나 내외 금리차가 커지고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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