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모기지 대출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근저당 등록비도 면제키로

내년부터 도입될 종신형 역(逆)모기지 대출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다만 감면 대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면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역모기지 대출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 대출금을 갚는 상품을 말한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신형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부처간 쟁점이 됐던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이같이 사실상 합의, 세부 기준을 조율 중이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은 최근 논의과정에서 역모기지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5% 수준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일단 제외하고 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되 연금소득 규모가 클 경우에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고연금 소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길 때 들어가는 근저당 등록비도 감면해주기로 확정했다. 등록비가 담보가액의 0.2% 정도라고 볼 때 감정가격 3억원짜리 주택이면 6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종신형 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감정가 기준으로 4억원 이하(시가 5억~6억원 가량)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억원 이하 수준이 거론됐는데 재경부측에서 3억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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