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금 확대

건교부, 2004년 4월·2006년 4월 두차례걸쳐오는 2004년 4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단계별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의 경우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교통연구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주요경제활동인구(20~50세)의 사망시 평균 보험금 1억1,000만원 이상으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를 끌어올린 조치다. 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천500만원에서 33.3% 인상된 2,0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오르게된다. 후유장해는 1급의 경우, 사망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6년 4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교부는 이처럼 보상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만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87%의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연간 3~4만원 정도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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