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육 캡슐'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죽은 태아나 영아 시체로 만든 중국산 인육캡슐이 자양강장제로 둔갑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괸세청은 인육캡슐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국제 택배물품과 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옌지∙지린 등 중국 동북부 지방 조선족 등이 인육캡슐을 여행자 휴대품 속에 은닉해 반입하거나 국제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에서 인육캡슐 29건(1만1,430정)을 적발하고 국제 우편물에서 6건(6,021정)을 적발했다. 주요 반입 지역은 옌지 14건(6,216정), 지린 5건(4,358정), 칭다오 4건(708정), 톈진 3건(1,210정) 등이다.
인육캡슐의 제조 및 반입 형태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인육캡슐이 등장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인육캡슐로 바꿔치기 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