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인정 합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의 참석 하에 제대로 촬영이 됐다면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물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세와 9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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