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금리가 연 38.0~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대부분 40.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형 대부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의 업체들이 인하된 이자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적용금리는 신규 및 재대출시 연 38.0~44.0%, 대출한도 내 추가 대출시 43.5~44.0%로 나타났고,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출은 48.5~49.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4개 업체 중 10곳은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을 받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연 38.0%의 금리를 적용했다.
박원형 금감원 대부업팀장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인하 사실을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토록 지도했다”며 “이자율 한도 위반,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