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리앤’ 상표권 분쟁에서 웅진코웨이가 또다시 승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과 매니큐어, 마스카라 등 21개 지정상품에 대해 ‘리엔(ReEn)’ 상표 등록을 무효화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LG생활건강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은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상표를 등록해놓고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등 특정 제품 등에는 상표를 쓰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 8월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상표법 72조는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쓰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상품이 여러 가지라면 일부 지정상품에만 취소심판을 낼 수 있다. 취소 청구를 받은 회사가 청구일 이전 3년 간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썼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은 취소된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에도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LG생활건강은 이에 앞선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동명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은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2심은 웅진코웨이의 손을 들어줘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