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공간 넓어진다

2008년부터 중대형차에 맞춰 건물별 주차가능 대수도 늘려

중소형차 기준으로 정해진 주차구획 기준이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대형차에 맞게 확대된다. 또 건물별 주차대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중대형 차량 급증으로 주차구획 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늘고 있어 주차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정해진 현행 주차장 규격은 차량 한대당 넓이 2.3m, 길이 5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 주차장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규격 위주로 공간을 배정하고 있다. 차량 넓이가 2m에 가까운 중대형차를 폭 2.3m 공간에 주차하면 탑승자들이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30㎝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대형차가 나란히 주차되면 차량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거나 통행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차구획 기준은 16년째 그대로이지만 대형차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는 2003년 175만대, 2004년 198만8,000대, 지난해 224만대에 이어 올 1ㆍ4분기 231만9,000대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소형차는 2003년 304만대에서 2004년 281만6,000대, 지난해 263만대에 이어 올 1ㆍ4분기 258만8,000대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주차구획 기준 확대와 함께 건물당 주차가능대수 기준도 상향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위락시설은 100㎡당 1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 영업시설, 운동시설 등은 150㎡당 1대로 돼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자동차 1,100만대 시대에 대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주요 주차장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차장 규격 변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 연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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