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천에 사는 A모씨. 경춘가도를 달리다 타이어가 펑크났다. 근처휴게소로 차를 몰아 세웠다. 펑크가 난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다 실수로 스페어 타이어를 떨어뜨렸다. 스페어 타이어가 튀면서 휴게소의 화단을 통과한 다음 경춘국도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조수석 앞과 뒷문에 부닥치고, 다시 뒷차에 부딪치면서 운전하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고난 차와 부상당한 운전자의 변상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난감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답 결론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A씨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한다.
보험사 약관에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차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는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의 고유장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다시말해 A씨의 사고처럼 운전자가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부착된 스페어 타이어를 놓치면서 일어난 사고는, 고유장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스페어 타이어란 펑크가 난 경우에 대비해 갖고 다니는 것일 뿐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차의 고유장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험가입자인 A씨가 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 볼 수가 없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입력시간 2000/03/1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