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됐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최근 `Doing business in 2004,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고용관련법.규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을 2번째로 시간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채용이 용이한 나라로 미국과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가장 미약한 국가는 체코였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간 등 근로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가장 쉬운 노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일본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터키 등 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는 포르투갈이었다.
한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법적 규제가 6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잘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조건에 대한 법 규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는 헝가리와 폴란드였고 그 다음은 터키와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의 순이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