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파격 인센티브' 잇따라

"도심개발 등 대형사업에 우수 민간사업자 유치하자"
대구, 새 야구장 건립 해주면 '개발권' 부여
경북·고령군은 산업단지 건설업체 세금 면제

지자체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추진이 힘든 ‘현안성 대형사업’에 우수 민간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영역도 도로ㆍ교량ㆍ항만 등에서 최근 교육기관으로 확대되다가 이제 공단개발, 도심지개발, 리조트단지 개발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건설업체들이 주택경기 악화로 SOC 참여 등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새 야구장을 건립키로 하고, 이달 중 이 업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는 새 야구장 건립 방안의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현 야구장과 인접한 (구)제일모직 부지에 새 구장을 건립해주면 시민야구장 일원 부지(약 2만2,000평)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민야구장 부지는 시세가 평당 300만원 정도인 3종 주거지역으로, 시는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야구장 주변은 대규모 주상복합이 신축됐거나 추진 중인 ‘신도심’이어서 이 같은 구상이 알려지자 택지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새 야구장 건립 방안으로 대구체육공원 부지(수성구 대흥동)를 시가 제공하고 민간이 짓는 방안, 두류야구장 일원에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해 짓고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지난해 12월 봉무지방산업단지(패션어패럴밸리ㆍ35만평) 사업자 모집 때도 우수 사업자를 찾기 위해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다. 시는 당시 ‘주거용지 (공고면적의)20%미만, 공장용지 13%이상, 공공용지 40%이상’의 비율을 준수하면서 사업자가 단지의 배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자유롭게 조정,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0일 대구시와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경북도와 고령군도 지난달 다산2 지방산업단지(21만평)를 민간사업자인 계룡건설을 통해 조성ㆍ분양하면서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방공단 조성 등 다른 SOC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도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 계획인 다곡 리조트 개발 사업에 ㈜노블시티를 민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개발 촉진지구 지정 승인 후 지난해 10월 민자 투자 협약을 조인 하고 지난 3월 사업지구 편입 306만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