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개발 등 대형사업에 우수 민간사업자 유치하자" 대구, 새 야구장 건립 해주면 '개발권' 부여 경북·고령군은 산업단지 건설업체 세금 면제
입력 2006.04.25 16:20:26수정
2006.04.25 16:20:26
지자체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추진이 힘든 ‘현안성 대형사업’에 우수 민간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영역도 도로ㆍ교량ㆍ항만 등에서 최근 교육기관으로 확대되다가 이제 공단개발, 도심지개발, 리조트단지 개발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건설업체들이 주택경기 악화로 SOC 참여 등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새 야구장을 건립키로 하고, 이달 중 이 업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는 새 야구장 건립 방안의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현 야구장과 인접한 (구)제일모직 부지에 새 구장을 건립해주면 시민야구장 일원 부지(약 2만2,000평)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민야구장 부지는 시세가 평당 300만원 정도인 3종 주거지역으로, 시는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야구장 주변은 대규모 주상복합이 신축됐거나 추진 중인 ‘신도심’이어서 이 같은 구상이 알려지자 택지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새 야구장 건립 방안으로 대구체육공원 부지(수성구 대흥동)를 시가 제공하고 민간이 짓는 방안, 두류야구장 일원에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해 짓고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지난해 12월 봉무지방산업단지(패션어패럴밸리ㆍ35만평) 사업자 모집 때도 우수 사업자를 찾기 위해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다. 시는 당시 ‘주거용지 (공고면적의)20%미만, 공장용지 13%이상, 공공용지 40%이상’의 비율을 준수하면서 사업자가 단지의 배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자유롭게 조정,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0일 대구시와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경북도와 고령군도 지난달 다산2 지방산업단지(21만평)를 민간사업자인 계룡건설을 통해 조성ㆍ분양하면서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방공단 조성 등 다른 SOC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도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 계획인 다곡 리조트 개발 사업에 ㈜노블시티를 민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개발 촉진지구 지정 승인 후 지난해 10월 민자 투자 협약을 조인 하고 지난 3월 사업지구 편입 306만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