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24시간 교습' 백지화

서울 전농동 전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8일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참관수업을 나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 조례안의 통과 과정을 진지한 표정으로 방청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원단체 등 사회 전방위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오후10까지 제한하되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화하는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재석 89명 중 찬성 70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에서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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