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안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상품의 다양화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하지 못했던 최첨단 상품들이 쏟아진다. 날씨부터 범죄, 하물며 지적재산권까지 상품화된다. 조만간 경기 변동과 연계한 상품들도 나온다. 또 판매권유자제도가 도입돼 안방에서도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상품시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게 된다. ◇파생상품들의 각축장=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파생상품들이 무제한 늘어난다. 금융상품에 대한 법 개념이 기존의 ‘포지티브’(법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에서 ‘네거티브’(법상 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인정)로 변하는 탓이다. 지금까지는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선물ㆍ옵션 등 법에 열거된 유가증권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상품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구조의 여러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파생 상품들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주식, 채권, 금리, 농축산물, 금속, 원유 등으로 무제한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주가지수나 이자율 등에만 연계된 상품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기업의 부도 위험 등 각종 신용과 연계된 상품이나 날씨와 연계된 기후선물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등 경기와 연계된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외국에서는 잘 알려진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과 관련된 ‘재난채권’도 등장할 수 있으며, 과도한 부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향후 전액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강제전환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오리온전기’와 같은 회사들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전세권이나 상속권을 유가증권화해 유통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 전이라도 상속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실제 상속을 받아 자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펀드상품(수익증권)도 다양해진다. 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펀드나 중도환매 부동산펀드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가능하다. 주식에 100%를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돌릴 수 있는 상품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만능 펀드’가 등장하는 셈이다. ◇금융투자회사, ‘종합선물세트’ 취급 =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라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것이 증권종합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다. CMA는 지금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은행과 연계해 계좌를 개설ㆍ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 기능이 통합된 CMA를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CMA의 특징은 계좌 내 유휴 현금을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 등 각종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월급을 증권계좌로 받아 공과금이체까지 가능해 이용 고객 입장에선 매우 편리하다. 은행ㆍ운용ㆍ증권ㆍ보험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증권사에서 한꺼번볼 수 있게 돼 영역간 업무가 혼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에 실상 종합선물세트를 취급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경쟁과 도태의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에서도 상품 살수 있어= 판매권유자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안방에서도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판매 권유자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다. 판매권유자는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판매원이 있는 것과 같이 각종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원이 등장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