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관광산자부와 호주정부관광청이 호주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한다. 소책자는 일부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소위 '바가지 쇼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소책자는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시 유의할 점'과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 2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호주 연방정부 관광산자부(www.ret.gov.au/tourism)와 호주정부관광청(www.australia.com)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특히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에는 면세 상품 등 구매, 여행자 환급 제도, 소비자 불만 제기, 통역 지원 서비스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한편 호주정부관광청은 한국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신고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소비자원을 통해 총 43건(39명), 호주 연방정부 관광산자부 웹사이트를 통해 총 30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을 전문 의약품 또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거나, 현지 가이드가 호주 정부의 이민국 직원 혹은 공무원으로 사칭한 경우 등이다. 호주정부관광청 관계자는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피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