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줄인다

자료 요구 조사기간도 단축
대한상의와 10대 세정과제 선정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다. 세금추징 실적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기간 등을 연장하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도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세금추징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개인·법인사업자·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여명에게 납세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기획단계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10대 과제에는 이 밖에 △해명자료 요구 및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납세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안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정상적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심화하면서 부가세·법인세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들의) 과세불복 신청 등을 부르곤 했다"며 "세수실적은 줄어들겠지만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겪을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