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바우처 연말까지 12만명 추가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이 한글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바우처(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연말까지 12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독서바우처는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월 2만5,000원)을 발급해 한솔교육 등 서비스업체를 통해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하 아동(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을 둔 가구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391만원)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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