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F-X 사업비 초과 기종과는 계약 안해"

사업비 증액도 불가…무기한 가격입찰 진행


방위사업청은 4일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초과하는 후보기종은 계약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방사청은 이런 입장을 가격입찰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 때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은 사실상 탈락이라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예산 증액과 관련, "예산당국에선 사업비 증액은 사업공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방사청에 전해왔다"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차기 전투기 사업비를 늘리려면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즉 사실상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후보기종은 탈락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18∼28일까지 진행한 가격입찰 결과 3개 기종이 모두 예산범위를 초과해 지난 2일부터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40여회의 입찰이 이뤄졌으나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된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은 후보기종의 사업비 초과 문제로 선정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F-35A(록히드마틴. 이하 제작사),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기종이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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