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열대어를 속여 팔아…체인점 사장 2명 구속'저렴하게 고급 참치를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카스트로'로 불리는 상어와 '만다이'로 불리는 열대어를 고급 참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유명 참치 체인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상어와 열대어를 고급 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H참치 체인본부 사장 이모(33ㆍ서울 동작구 상도3동)씨와 다른 H참치 수원점 사장 박모(30ㆍ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I참치 체인점 사장 인모(36ㆍ서울 강남구 잠원동)씨, C참치 체인점 사장 배모(40ㆍ서울 강진구 구의동)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만다이와 카스트로 15㎏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H참치라는 상호로 체인본부점을 운영하며 한개 체인당 가맹비 500만원을 받고 전국에 211개 체인점을 모집한 뒤 같은해 11월 말까지 모두 401차례에 걸쳐 모든 체인점에 만다이와 카스트로 4,222㎏을 판매, 2,200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체인본부 및 중간도매인들로부터 상어 등 540여㎏을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고급 참치를 1인분에 1만3,000원 받는 것처럼 속여팔아 3,000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도 H참치 서울 봉천점 등 8개점, C참치 구의본점 등 4개점, I참치 회현점 등도 각각 100㎏ 이상씩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