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선박용 경유 대신 굳이 값이 비싼 자동차용 경유를 구매해 8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이 해경청과 녹색성장위의 지난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경청은 2009~2011년 3년간 함정용 유류로 고가의 자동차용 경유를 구매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가격은 싸고 연비는 높은 선박용 경유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해경청은 구매사양을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으로 정하고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자동차용 경유를 사들였다.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보다 단가는 리터당 평균 51.72원 낮고 연비는 2%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79억2,577만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특히 원유구입 조건으로 납품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들 4개 정유업체에 선금을 지급하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감사원은 함정용 유류 구매계약은 물품제조계약이 아니라 물품구매계약 형태로 선급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계약금액의 24%인 539억원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는 영업상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ㆍ현직 녹색성장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증거서류에 집행 목적 및 대상 소속ㆍ이름,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재할 필요가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처럼 집행했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2,700만원의 현금을 집행하면서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