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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농협 '해피 코리아' 예금상품 판매
입력
2007.07.06 17:00:00
수정
2007.07.06 17:00:00
행정자치부와 농협중앙회는 6일 연말 평잔액의 0.1%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금에 출연하는 ‘해피코리아’ 예금상품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개인(100만원 이상)이나 법인(1,000만원 이상)이 해피코리아 예금에 가입하면 농협중앙회가 연말 평잔액의 0.1%를 기금에 출연,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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