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양도소득세 Q&A

Q: '조합원 입주권' 1주택자로 대체주택 살았는데…
A: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상 살아야 비과세 혜택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적용받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가 난다. 경우별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은. ▲비과세 요건은 ▦ 재건축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 완공 1년 이전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2주택에 해당되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은 모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경우)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수도권 기준시가 1억원 이하)된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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