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수백억원을 챙긴 텔레마케팅 업자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D 방문판매업체 대표 이모(36)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재무이사 채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200여개 지사를 설치하고 텔레마케터 500여명을 모집한 뒤 무작위로 휴대폰과 가정집, 사무실 등에 전화를 걸어 “무료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우수 신용카드 고객으로 선정됐다”며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통화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호텔 및 콘도 투숙비 할인, 포인트 적립에 따른 무료상품 제공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회원비는 보증금처럼 1년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한 술 더 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월까지 모두 5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회원비 명목으로 1인당 50여만원씩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 초기 300여명의 회원을 실제 태국과 제주도 등에 보내주기도 했지만 이후 가입자들에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내세우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