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법정 위반 사유로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창업자 범위와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할 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때 경고, 2회 위반의 경우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한 만큼 민간기관의 원활한 창업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