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기한 연장… 인천시 불허 입장 바뀌나

유정복시장 "원칙고수"에도 4개 선제조건으로 여지 남겨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싸고 서울시·경기도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매립지 소유권 이전 등의 선제조건이 이뤄지면 기한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겉으로는 원칙고수의 강경입장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인천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는 예정대로 2016년 사용종료 원칙을 고수해왔다.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2016년 실제 종료되면 하루 1만톤에 이르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놓고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체부지를 물색한다고 해도 올해 말까지 부지선정 절차 등이 끝나야 하는데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기존원칙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100% 보유하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의 선제조건이 충족되면 사용기한을 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혀 입장 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유 시장이 언급한 선제적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2016년으로 돼 있는 매립기한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최후 카드로 보유하고 있던 매립지 지분 전량(70%)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파격 방안을 제시했다. 30% 지분을 갖고 있는 환경부도 지분 이양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또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생활쓰레기 기준 반입량은 톤당 2만50원인데 이를 3만원대까지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4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1매립장(404만1,000㎡)은 사용이 종료된 후 골프장(드림파크 CC)으로 사용되고 있고 2매립장(355만9,000㎡)은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80%가량이 매립이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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