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의원은 22일 “SK네트웍스(옛SK글로벌)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분식회계를 하는 바람에 법인세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했다며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되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국세청에 권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K측의 요청에 국세심판원이 환급 결정을 내리면 과다 납부분을 되돌려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이는 국세청이 분식회계로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권 및 환급을 제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늦장을 부린 탓”이라고 질책했다.
<이철균기자 fusionj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