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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금고 영업인가 취소
입력
2001.06.15 00:00:00
수정
2001.06.15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영업정지중인 서울 오렌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금감위는 공개매각을 통해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회사를 없애기로 했다. 오렌지금고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금고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금감위는 또 이날 자산ㆍ부채를 썬캐피탈로 넘긴 동화리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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