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 하루 3회로 제한

금감원 내년초부터 시행
투자종목 5일 의무 보유도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주식매매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5일 이상 의무보유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기매매 규정 위반시 임직원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증권사는 중점 검사 대상에 선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가 각 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맡겨져 불건전 자기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금융투자협회와 이 같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해 하루 매매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하고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누적 투자액 한도를 5억원 정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구체적 시행안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증권사들이 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이 증권사 등의 느슨한 자기매매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은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해 고객의 불신이 커지고 금융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0%인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고 총 주식투자액은 1조5,000억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4,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외국계보다 18배 많았고 일 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도 1,163명이나 됐다. 한 증권사 직원은 6개월간 2만3,310회의 자기매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화된 자기매매 내부 통제안을 증권사들이 적절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중점 검사 대상 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을, 1억원 미만이면 감봉(문책 경고) 조치로 임직원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투자원금이 2억원 이상일 때 감봉 조치가 내려지고 2억원 미만은 견책이나 주의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면 무조건 정직 이상으로 제재하고 타인 명의나 2개 이상의 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투자운용 부문 임직원의 매매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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