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오늘 귀환

검ㆍ경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키로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만인 20일 오후 3시 판문점으로 귀환한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를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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