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설악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앞 다퉈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중인데 대해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달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700m의 윗세오름 부근까지 3.46㎞ 구간에 대해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하고 공원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즉석에서 반려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전남 구례군이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 구간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냈으나 역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동과 설악산 대청봉을 연결하는 4.5㎞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허용여부에 대해 문의해 왔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전례가 없는 만큼 아직은 허가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