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 활황이 계속되면서 변액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변액연금의 최저보장액이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은 연금 지급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생보사의 상품은 기납입보험료의 70%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1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10여종의 변액연금상품의 최저보장액(GMAB)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변액연금 1종은 최저보장액이 기납입보험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G생명의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금 1종’은 수익률이 악화돼 원금 손실이 날 경우 계약자가 낸 보험료 총액의 7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변액연금 1종’ 역시 최저보장액은 기납입보험료의 70%까지다.
이와 관련, 두 생보사측은 “변액연금을 1종, 2종(기납입보험료 100% 보장) 두 종류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는데, 1종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권하는 상품”이라며 “이에 따라 1종의 경우 자산운용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보장액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의 경우 변액연금 1종의 펀드 중 주식편입비율이 가장 높은 시스템주식형의 경우 주식편입한도를 ‘펀드적립액의 65% 이상’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푸르덴셜생명의 성장혼합형은 ‘펀드적립액 중 75% 이내’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최저보장액을 기납입보험료 100%로 맞출 필요는 없으며 해외에서도 펀드 성격에 따라 최저보장액에 차이가 있다”며 “다만 판매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이 상품은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원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