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외교가에 인사 구조조정 삭풍이 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외무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와 실무인력 충원을 중심으로 한 인력구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단 정원에서 초과된 40명 정도의 고위급 직원(10~14급 해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나름대로 인원선정 원칙을 정했다. 우선 공관장을 두 차례 역임한 사람 가운데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외교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관장을 한 차례 역임한 외교관 중에서도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직책을 반납한 뒤 공로연수를 가도록 의무화했다. 자체 직급체계상 12등급 이상의 공관장이 귀임 발령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다른 직책을 찾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본부에서 12등급 이상 직책을 맡던 이가 자리를 떠날 경우 발령일로 퇴직하도록 하는 ‘대명(待命)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시한(연말)을 며칠 앞두고 있어 외교부 직원들은 느끼는 위기감은 남다르다.
외교부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예견돼 온 일이다. 반기문 전임장관 재직 시절인 2004년부터 외교부에는 정원외 인원이 10여명 있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바쁘기도 하고 ‘내 식구끼리 못할 짓’이라는 동정론도 개입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 여기다 1978~1981년 외교지평을 넓힌다는 목표로 지금의 두 배인 50여명씩 외교관을 뽑던 시절의 후유증도 시기적으로 겹친 측면이 있다.
정원외 인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사적체가 심한 외교부의 상황은 골칫거리다. 외교부 과장급의 연령이 웬만한 행정부처 국장급과 비슷한 실정이다. 과거 같으면 "외교부만의 특징"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고위공무원단에 참여하자면 다른 부처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다만 이 같은 구조조정안이 내부에 줄 충격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시한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 고위공무원단이 가동되는 내년 7월1일까지 시한을 늘려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