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상속세법등 전면개편 착수

정부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이들 법령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정비위원회와 부가가체세전문가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 세법 개편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소득세제를 근로소득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편의 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각 법조항에 분산돼 있는 과세 근거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분류, 정비하고 있다. 또 부가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상거래가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 납세자들이 자신이 속한 업종구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재벌 등 부유층의 사전 상속과 변칙증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위원회를 이달초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현안이 되는 세제개편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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