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ㆍ21대책에서 나온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체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업체들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없이 곧바로 제3자에게 택지를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매각할 때 가격은 애초에 공급 받은 가격 이하에 팔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