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초강경 대처

검찰이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업자는 물론 일반 매입자 1,383명까지 무더기로 처벌키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그 동안 재경부와 국세청 등이 수차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단속하고 대책도 내놨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경기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 초강수 배경= 검찰은 `관행`에 대해 처벌한다는 부담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이중계약서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부동산 매입자도 처벌키로 강경방침을 정했다. 이중계약서는 토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에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양재택 서울지검 형사4부장은 “매매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사와 매수인간에 거래대금 축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매수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지역 등을 위주로 유사 범죄와 지역 공무원들의 개발정보 유출 등에까지 수사를 확대를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네살배기도 억대 부동산 투기(?)= 검찰이 적발한 탈세혐의자중에는 4살인 장모(서울시 서초구 서초동)군이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소재 임야 1,653㎡을 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가 신고과정에서 6,000여만원을 누락, 350여만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돼 있다. 장군은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할 나이에 `한탕`을 노리는 어른들과 함께 `탈세 혐의자`가 된 것이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자 1,383명 중 5%인 65명이 20세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등 실제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부동산매매회사들은 100~150명의 텔레마케터들을 동원, “회사가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파는 땅이 신도시, 공단, 행정수도, 고속도로 예정지다”, “유력인사도 인근 토지를 매수했으며 2~3년 안에 2~3배에서 10~2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매입자들을 현혹시켜 단기간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과세표준 실 거래가 일원화 제안= 검찰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일원화 ▲매매가 축소신고 적발시 양도세 중과 및 과태료 부과 ▲토지종합전산망내 이중계약 자동적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한번 걸리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이중계약서 작성행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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